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.
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고 다주택자더라도 부부 소유주택이 공시지가 합산 12억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.
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) 주택연금 조건
가입연령 :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
주택보유수 :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
- 단, 다주택자 합산 12억 이하 가입 가능,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합니다.
거주요건 :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
가입자격 :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
주택연금 조건을 아셨다면 주택연금 지급받는 방식도 궁금하실텐데요. 법제처에서 밝힌 주택연금 지급은 4가지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.
2) 주택연금 지급방식
종신 방식 :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 받기
확정기간 방식 : 선택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 받기
대출상환 방식 :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50%~최대 90%까지 일시에 목돈 찾아쓰고 나머지를 매월 지급 받기
우대지급 방식 :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한 경우 종신 방식보다 최대 20% 우대 지급 받기
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아셨다면 예상 수령액도 궁금하실텐데요.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3) 주택연금 예상 금액
2023년 10월 12일 신청자부터는 아래와 같이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.
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: 9억원 이하 → 12억원 이하
총 대출한도 : 5억원 → 6억원 (주택담보대출 상환용)
본인이 얼마를 받게 될 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-주택연금-예상연금조회 부분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: https://www.hf.go.kr
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기준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
한국주택금융고사는 앞으로 주택 연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
개정된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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